- 상기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배치도 내 단지 경계선 및 방위표는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, 규모 등은 측정결과 및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실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하주차장 입구 및 단지 내·외 도로(도시계획도로, 비상차로, 소방차전용구역) 등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차량소음,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,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 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정」 제24조의 2 등에 의거,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,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,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.
- 전동 지붕 및 일부 측벽구간 등에 PV및 BIPV 형태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됩니다.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, 경관조명, 공청TV안테나,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(설치면적, 위치, 형태, 사양, 디자인 등)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·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